1. 채무자가 자기 재산을 은닉하거나, 다른 사람 명의로 바꾸거나 헐값에 팔아버린 행위 2. 채무자가 빚을 허위로 증가시키는 행위 3. 채무자가 과다한 사치와 도박 등을 해 현저히 재산을 감소시키거나 과대한 빚을 부담하는 행위 4. 채무자가 신용거래로 구매한 상품을 현저히 불리하며 안좋은 조건으로 처분하는 행위 5. 채무자가 파산원인의 사실을 알고 있으면서 어느 채권자에게 특별한 이익을 줄 목적으로 채무자의 의무에 속하지 않는데도 일부 채권자에게만 담보를 제공 또는, 변제하는 행위(아직 변제기가 도래하지 않았음에도 일부 특정 채권자에게만 변제를 하거나 대물변제 약정이 없음에도 일부 채권자에게 대물변제하는 것을 포함) 6. 채무자가 허위의 채권자목록과 그 외 신청서류를 제출하거나 법원에 대해 그 재산 상태에 관한 거짓 또는 허위진술을 하는 행위 7. 채무자가 파산선고를 받기 전 12개월(1년) 이내에 파산의 원인인 사실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 사실이 없는 것으로 믿게 하기 위해 그 사실을 속이거나 감추고 신용거래로 재산을 취득한 사실이 있는 때 8. 과거 일정 기간(개인파산 면책 확정일부터 7년, 개인회생 면책 확정일부터 5년(60개월)) 내에 면책을 받은 일이 있는 때 개인파산 면책이 허가되지 않을 경우에는 파산의 원인이 된 빚을 모두 변제해야 할 뿐만 아니라 파산을 선고받은 채무자로서 법률에 정해진 여러 가지 제약을 받게 됩니다.다만 담보채무(유치권, 저당권, 양도담보권, 전세권 및 우선특권, 가등기 담보권)의 경우 최대 십억 원, 무담보채무는 최대오억 원으로 빚의한도에 제한사항이 존재합니다.파산이 모든 빚을 탕감을 해준다는 사실이 매우 흥미롭게 들릴 수 있습니다.채권자의 일방적인 손해를 막기 위한 장치라고 생각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위기와 기회를 잘 이용하셔서 나쁜점을 좋은점으로 승화시킨다면 분명 재기할 수 있을 것입니다.개인의 소득은 온전히 본인의 소득으로 책정이 될 것입니다.숨통이 트일 수 있는 부분으로 감당이 되지 못할 채무들을 탕감할 수 있는 중요한 기능이랍니다.매우 합법적인 방법이라고 느낄 수 있는것이 아예 받을거라 생각하지 못했던 돈을 받는것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이제 선택의 여지는 크게 많지 않습니다.
낭비나 도박으로 발생한 빚은 탕감받지 못합니다.
가구형태로는 1인가구가 54.3%로 1/2을 넘어섰다.
- 먼저 최저생계비 이상의 소득 유무를 확인해야 합니다.
- 누구나 쉽게할수있는 선택이란건 없다고 봅니다.
- 잘 인지하시기 바랍니다.
- 그런데 이 사건은 비교적 간단명료했다.
- 회생하는경우에 대한 양육비도 따져보아야합니다.